USCIS, RFE·거부예정통지 없이 바로 기각 가능
이민당국이 영주권과 취업이민 등 각종 이민 신청에 대한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신청 당시 필수 서류가 빠져 있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신청 자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요청(RFE)을 통한 보완 기회 없이 신청이 곧바로 거부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5일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한 증거 심사 기준을 개정한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새 지침의 핵심은 이민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부터 해당 이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USCIS는 신청자가 필수 초기 증빙서류(required initial evidence)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이 추가서류요청서(RFE)나 거부예정통지서(NOID)를 먼저 발송하지 않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FE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USCIS가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NOID는 USCIS가 신청을 거부할 예정이지만 최종 결정에 앞서 신청자에게 추가 설명이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그동안 신청서에 일부 서류가 빠져 있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RFE 등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보완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고 기대할 수 없게 됐다.
USCIS는 각 이민 신청서의 작성 지침에 처음부터 제출해야 하는 필수 증빙자료가 명시돼 있는 만큼 신청자에게 이를 처음부터 제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재정보증서류 등 신청서 접수 당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된 자료가 누락된 경우 심사관이 RFE를 보내지 않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새 정책이 RFE나 NOID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관은 신청 내용과 누락된 증거의 성격 등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전히 RFE나 NOID를 발급할 수 있다.
USCIS도 단순한 실수나 증거 제출 요건에 대한 오해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필수 자료가 빠진 경우 심사관은 단순 실수나 오해로 인한 것인지, 신청자가 규정과 신청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는 과거와 달리 신청자가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얻는 것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USCIS는 이번 조치가 심사관에게 연방 규정에 따른 재량권을 되돌려주고, 처음부터 자격 입증이 부족한 신청이나 불완전한 신청서를 일단 제출하는 이른바 ‘자리 확보용(placeholder)’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누락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RFE를 발급하는 데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여 이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침은 8월 5일부터 즉시 발효됐으며 이날 이후 새로 접수되는 신청뿐 아니라 별도의 예외가 없는 한 5일 현재 USCIS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미 영주권이나 각종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도 새 심사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초청 영주권과 취업이민, 신분조정 등 서류 제출이 복잡한 이민 절차에서는 신청 단계부터 필수 증거가 모두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전보다 중요해졌다.
이민 전문가들도 이번 정책 변경으로 사소해 보이는 서류 누락이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해당 신청서의 최신 지침과 필수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