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기업 VMS와 대표 박가람씨가 LA와 시애틀 지역 한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VMS USA와 박가람(Andy Park) 씨가 한인 투자자 8명과 자사 직원 등을 상대로 지난해 제기했던 맞소송이 줄줄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업 법원 문서에 따르면, VMS USA와 박씨는 지난해 5월 한인 투자자 8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비방, 의도적 정서적 고통 유발, 계약 위반(NDA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이들이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총 28만 달러를 사기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다르며, 공개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유는 원고 측인 VMS USA와 박씨가 지난 1월 법원이 진행한 ‘소송 일정 결정 회의(case management conference)’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종결됐다.
또, VMS USA는 직원 케빈 B. 등을 상대로 또 다른 맞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원고 불출석으로 인해 기각됐다.
앞서 피해자들은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가람 대표와 그레이스 황 부대표에게만 28만 달러를 사기당했으며, 추가 피해자 200여 명이 존재해 피해액은 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잇따라 반격 소송을 냈지만, 결국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셈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박씨가 제기한 법적 대응은 힘을 잃게 됐으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다시 주목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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