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장군의 아들’…미얀마서 13억 사기 60대 남성 실형
본인을 육사 출신, 장군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미얀마 현지 사업을 명분으로 피해자들에게 돈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미얀마 현지에서 자신의 경력, 가족 사항을 꾸며내는 방식으로 한국인들에게 약 1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얀마에 거주하며 목재 수입업을 하던 그는 2008년 초 현지에서 사업을 하려는 한국인 피해자를 만나 운영 허가 등 사업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굴면서 돈 8억원 가량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난 장군의 아들이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며 “미얀마 정부의 고위층과 친분이 돈독하니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8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본인이 전직 국방장관·국회 국방위원장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미얀마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사업을 수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1억원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에 사는 지인에게 가짜 골프장 임대계약을 언급하면서 송금해주면 대신 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미얀마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경력, 가족 사항을 허위로 말하는 등 방법으로 환심을 산 뒤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범행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씨 범행으로 피해 액수가 12억9000만원에 이르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