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IT 전문매체 WIRED는 27일 노동부 직원들이 최근 “DEI 관련 차별·보복 및 내부고발 신고(Reporting DEI-Related Discrimination, Retaliation, and Related Whistleblower Disclosures)”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은 지난주 금요일 노동부 내부 전체 직원들에게 발송됐으며, 특정 간부 명의가 아닌 ‘DOL Guidance and Information’ 계정에서 전송됐다.
이메일은 직원들에게 DEI 관련 차별이나 보복 사례를 적극 신고하라고 촉구하며, 사실상 연방기관 내부의 다양성 정책 활동을 감시 대상으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이메일에서 “DEI 관련 차별은 채용, 승진, 교육 기회, 멘토링, 업무 배정, 포상 등이 인종·성별·출신국가·종교 등 보호 대상 특성을 이유로 이뤄지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또 “특정 인종이나 성별만 참여 가능한 네트워킹 행사”, “다양성 목표 기여도를 이유로 한 보상이나 승진”, “형평성이나 다양성을 이유로 한 우대 조치” 등을 문제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이메일은 신고 가능 시효가 3년이라고 명시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전인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활동까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WIRED와 인터뷰한 노동부 직원들은 익명을 전제로 “동료를 밀고하라는 분위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직원은 “이메일은 사실상 ‘DEI 활동을 한 동료들을 신고하라’는 메시지였다”며 “이전 행정부에서는 DEI 활동이 공식 업무 평가 기준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제는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누군가 개인적 감정으로 3년 전 DEI 교육 참여 사실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재집권 직후 ‘불법 차별 종식 및 능력 중심 기회 회복(Ending Illegal Discrimination and Restoring Merit-Based Opportunity)’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방기관 내 DEI 정책 폐기를 지시했다.
이후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DEI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를 신고하라는 이메일이 발송됐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adverse consequences)”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됐다고 WIRED는 전했다.
노동부 내부에서는 최근 조직 개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초 연방 계약업체의 차별 여부를 감독하는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책임자로 신앙 사무국 책임자인 케네스 울프를 임명했다.
2027년 노동부 예산안에 따르면 OFCCP는 단계적으로 폐지된 뒤 새로운 시민권 사무국(Office of Civil Rights)으로 흡수될 예정이다.
WIRED는 앞서 울프가 노동부 신앙센터 책임자로 재직할 당시 매달 예배 행사를 조직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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