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수백 건의 신규 법안을 승인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에 서명하면서 2026년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있다.
여기에는 의약품 비용을 낮추는 조치와 아파트에 냉장고와 스토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반려묘의 발톱 제거 수술이 전면 금지된다. 주의회 법안 867호에 따라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의 발톱을 제거할 수 없으며,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캘리포니아는 해당 시술을 금지한 주 가운데 가장 큰 주가 됐다. 발톱 제거는 고양이 발가락마다 첫 번째 뼈를 절단하거나 힘줄을 끊어 발톱이 나오지 않게 하는 시술이다. 다만 법률에 따르면 건강 상태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집주인은 아파트 세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스토브와 냉장고를 제공해야 한다. 민주당 티나 맥키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 628호에 따른 것으로, 세입자의 기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에 최소 1곳 이상의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전직 주 상원의원 조시 뉴먼이 발의한 법안 760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2023년에 통과됐지만,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초반 트랜스젠더 관련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행이 지연됐다.

내년부터는 식료품점에서 플라스틱 쇼핑백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캘리포니아는 2014년 유사한 금지 조치를 시행했지만, 재사용을 전제로 한 두꺼운 플라스틱 봉투 제공이 허용되면서 실제로는 재사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허점으로 인해 플라스틱 봉투 폐기물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공익연구그룹 CALPIRG에 따르면 새 법안 1053호에 따라 이 두꺼운 플라스틱 봉투 역시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대신 개인 가방을 가져오지 않은 고객에게는 재활용 종이봉투가 제공된다. 다만 농산물 포장용이나 오염 방지를 위한 매장 내 비닐봉투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 업체나 식당 등에서는 비닐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

음식 배달 플랫폼과 관련한 규정도 강화된다. 법안 578호에 따라 우버이츠와 도어대시 같은 배달 플랫폼은 주문이 배달되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경우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객 불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상담원을 연결해야 하며, 배달 기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팁, 보너스의 항목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스트리밍 서비스 광고 음량도 제한된다. 7월부터 스트리밍 서비스는 시청 중인 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음량보다 더 큰 소리로 광고를 재생할 수 없게 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미 TV 방송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두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마련된 것이었다.

주차 위반 딱지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사정이 고려된다. 법안 1299호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노숙 상태이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다는 증빙을 제출할 경우 주차 벌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도 요청할 수 있다.

법 집행기관의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는 법도 포함됐다. 법안 627호는 연방 이민 요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 집행 요원이 주 내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할 때 얼굴 가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남가주와 LA 전역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 마스크를 착용한 연방 요원들의 체포 작전이 이어지며 올여름 항의 시위가 발생한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9월 해당 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후 법무부는 이 법을 두고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