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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세무칼럼] 세금보고 모르고 하면 손해 본다 …신설 공제사항

2025년 개인 세금보고시 Schedule 1-A 신설 공제사항에 주목하자

2026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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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M. Sohn, CPA

2026년 1월 말부터 2025년에 대한 개인 세금 보고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통과된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법안이 적용되는 첫해이고, 새로 신설된 공제 사항들이 많아 세금 보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설된 주요 공제 사항들은 Schedule 1-A라는 양식에 대부분 보고되는데, Schedule 1-A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올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팁(Tips) 비과세 — 최대 $25,000

식당, 호텔, 미용업 등에서 발생하는 팁 소득은 그동안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편으로 최대 $25,000까지 팁 소득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W-2 양식의 7번 또는 8번란에 기재된 팁 금액을 앞서 말한 Schedule 1-A양식에 입력하여 공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2. 초과근무수당(Overtime) 비과세 — 최대 $12,500

2025년부터 개인 기준 최대 $12,500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관련 금액은 W-2양식의 14번란에 표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5년에는 이 보고 의무 규정이 면제되기 때문에 본인의 W-2양식에 해당 항목이 없다면, 12월 말 기준 마지막 급여명세서(Paystub)의 연간 누계 금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보고 대리인들도 놓치기 쉬운 항목인 만큼 납세자 본인의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초과 근무수당 1/3에 해당하는 적정 초과근무수당(Qualified OT)부분만이 비과세 처리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근무 시 10달러를 받는 직원이 초과 근무로 인해서 15달러를 받았다면 5달러만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3. 자동차 할부 이자 공제 — 최대 $10,000

2025년 중 미국 내에서 조립된 신차를 구입하고, 현재 할부 납부 중인 납세자라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납부한 이자 비용을 최대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한 1098-VLI 양식 또는 2025년 마지막 자동차 융자 서류(Auto loan statement)가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4. 시니어 추가공제 강화 — 최대 $6,000

65세 이상 납세자를 위한 추가공제 혜택도 이번 개편에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 가정의 경우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시니어 추가공제 제도가 존재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신설 공제 사항들이 새로운 Schedule 1-A양식을 통해서 보고되면서 2025년 세금보고 환급액을 상당히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5. 주지방세금(SALT) 공제 한도 $40,000으로 확대

Schedule 1-A양식에 의한 공제사항은 아니지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한도의 상향 조정입니다.

주지방세 공제는 납세자가 주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등을 연방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OBBBA 법안에 의해 $40,000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OBBBA법안으로 인한 절세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서류를 갖추고 항목들을 정확히 신고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근로소득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서 최대의 절세 효과를 누려야 겠습니다.

—
Peter Myungshin Sohn, CPA  

213-487-3690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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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2026년 세금보고 1월 26일 시작…IRS 인력감축에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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