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에서 19세 이상 서류미비 주민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다시 메디캘 전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속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과 호아킨 아람불라 주 하원의원은 메디캘 접근성 회복법을 발의해, 서류미비 성인에 대한 메디캘 동결 조치를 종료하고 전면 혜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기준 법안에는 “만 19세 이상으로 이민 신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에게 보험료 납부 및 일부 치과 혜택 등 일정한 제한을 조건으로 메디캘 전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프레즈노 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00억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에 직면했으며, 2025~26 회계연도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년간 확대해 온 서류미비 성인 대상 건강보험 접근을 축소한 바 있다.
현재 주 정부는 내년도 지출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다시 전망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이번 동결 조치가 건강 수요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카운티 정부와 병원, 응급실로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라조 의원은 “서류미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우리의 농작물을 수확하고, 집을 짓고, 가족을 돌보며 그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거부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일이다. 사람들이 결국 응급실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SB 1422는 재정적으로도 책임 있는 조치이자,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서류미비 주민들은 매년 약 85억 달러의 주 및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주 전체 노동력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입법자들은 또한 “예방 진료에 대한 접근이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을 크게 줄이며, 이는 통상적인 진료 비용의 10배 이상이 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예방 가능했던 응급 치료에 매년 약 35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