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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요청에 ‘청해부대’ 보내나

군함 파견시 '청해부대' 거론…2020년 한국 상선 호위 임무 수행 사례 이번엔 상황 달라…청해부대 파견 시 임무 달라져 국회 비준 동의 필요

2026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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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29일 국군의 날 76주년 계기 해외 파병부대 활동 모습을 공개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13일 창설되어 올해 파병 15주년으로 그동안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과 국민을 보호하고 해적 활동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 해왔다. 사진은 해상종합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중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파견이 이뤄진다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회 비준 동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많은 국가들은 해협을 열려 있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War Ships)’을 파견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에 군함 지원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조만간 우리 정부에 군함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 발을 들이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군함 파견이 참전으로 비칠 수 있어 자칫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와 미사일 공격 등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만큼 관련 사안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며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우리 정부에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미 측의 군함 파견 목적과 요구사항, 입장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요충지다. 가장 좁은 구간은 그 폭이 39km에 불과하다.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 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기 위해 이란 경제의 핵심 장소인 하르그 섬 일부를 폭격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 역시 물러서지 않는 형국이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특히 기뢰와 함께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되는 상황이라 선박 호위 작전에는 큰 위험성이 따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군 뿐만 아니라 다국적 군으로 선박 호위작전을 펼치며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만약 우리 군에서 군함이 파견이 될 경우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다.

청해부대는 지난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아덴만으로 한정된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당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다국적군으로 작전에 임할 경우 청해부대 임무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기뢰가 깔려있고 미사일 등이 발사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회 비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금 한국의 최적 해법은 즉각 추가 파견도 아니고 무조건 불참도 아닌 제한적 준비태세와 상황관망, 그리고 조건부 참여”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으로는 해협의 항행 자유와 민간선박 보호 원칙을 지지하고, 군사적으로는 청해부대와 기존 해외파병 전력의 보호태세를 강화하면서 필요 시 한국 선박 호송과 교민 보호 중심의 제한 임무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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