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전직 군인까지 추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자료 기준 2025년 1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전직 군인은 125명이며, 이 가운데 34명이 추방 절차에 넘겨졌다.
또한 전직 군인 가족 248명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군 복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이민 단속을 사실상 완화해왔던 이전 정책과는 정반대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군인이라 하더라도 추방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가족에 대한 단속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정책을 폐지하고 “예외는 없다”는 원칙 아래 범죄 전력이 있는 이민자는 모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계 전직 군인 박서준 씨가 있다. 그는 7세 때 미국으로 이주해 고교 졸업 후 입대했으며, 1989년 파나마 침공 작전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박 씨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영주권자로 지내던 중 전역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고, 마약 소지 혐의로 복역한 뒤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후 조건부 체류가 허용됐으나, 최근 자진 출국 요구를 받고 결국 한국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다. 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전직 군인들의 복무에 대한 보답이 추방이라면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군은 여전히 이민자들의 입대를 장려하며 신속 귀화 혜택과 가족 체류 보장을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미군 내 이민자 출신 현역은 2만6708명, 예비군 및 주 방위군에도 2만350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이민자 군 복무 유인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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