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일단 중단하라고 미 연방법원이 31일 판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리처드 레온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약 4억달러를 들여 9만 제곱피트(약 8361㎡)의 연회장을 건설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연회장 규모 설정 등 백악관을 변화시킬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온 판사는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 관리자이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이스트윙 별관을 철거할 수 있었던 법 조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규모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동관을 허물어뜨렸다.
레온 판사는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이 명백한 만큼 건설 중단 명령은 2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단 이후에도 안전과 안보와 관련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 역사보존재단을 “극좌 광신도 집단”이라 부르며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기사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공사 충격적 사상 최대 변화예고
관련기사 백악관 이스트윙 완전 철거 논란 고조 공사비 3억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