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검시관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36세 남성이 시신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10일 법정에서 ‘노 콘테스트’(무죄도 유죄도 다투지 않음)를 인정했다.
2023년 1월 6일, 아드리안 무뇨스는 근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창고 노동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LA 남부로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LA 카운티 네이선 호크만 검사장에 따르면, 무뇨스는 감시 영상에서 숨진 남성의 목에 걸려 있던 금 십자가 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의료 가방에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해당 물품을 반환하지 않았고, 압수 물품 기록에도 남기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그의 책상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2022년 11월 12일 사망한 한 남성 명의의 영수증이 첨부된 희귀 골동 코인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뇨스는 해당 사망 사건 조사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뇨스는 중절도 1건과 경범 절도 1건에 대해 노 콘테스트를 인정했다.
그는 오는 6월 5일 형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2년간의 공식 보호관찰과 함께 LA 카운티 구치소에서 180일 복역, 평화경찰 기준 및 훈련 자격의 영구 박탈, 그리고 각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예상된다.
호크만 검사는 “사망자로부터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특히나 충격적이다. 존엄과 존중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순간에 무뇨스는 탐욕을 선택했다”며 “오늘의 인정은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이지만, 이미 상실을 겪고 있던 가족들에게 가해진 추가적인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