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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사형 부활 위해 총살형 도입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사형 집행 유예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부활 명령 서명

2026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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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교정국 사형수 수감 시설 전경.  사진 출처: Georgia Department of Corrections

블랑슈 토드 미 법무장관 대행이 24일  총살형과 약물 주사형을 재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블랑슈 대행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사형 집행을 멈춘 결정이 “법치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하면서 연방 수감자 사형 집행에 펜토바르비탈(사형 집행용 마취제의 일종) 사용을 재승인하고 총살형 등 추가 사형집행방법도 허용할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블랑슈는 “연방교도소국이 채택을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사형 집행 방식으로는 총살형, 전기의자형, 가스형이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이 각각이 수정헌법 제8조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제8조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권리장전의 조항이다.

더빈 리처드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조치가 “역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연방 교도소 사형 부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1기 시절 연방 사형수 13명이 처형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연방 수감자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펜토바르비탈 주사형 집행을 중단시켰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들에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감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가지 중요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법에 따라 연방 정부는 사형을 허용하는 주에서만, 그리고 해당 주의 집행 방식에 따라서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수년간 연방 사형은 약물 주사형만 허용하는 인디애나주에서 집행되어 왔다.

총살형은 미국에서 거의 사용된 적이 없지만, 최근 몇몇 주에서 약물 주사형 의약품을 조달할 수 없을 경우의 대안적 방법으로 승인됐다.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현대 미국에서 총살형이 집행된 사례는 유타주가 1977년, 1996년, 2010년에 각각 집행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2021년 총살형을 승인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난해 이 방식으로 3명을 처형했다.

펜토바르비탈은 2010년 오클라호마에서 처음 사형 집행에 사용된 이래 일반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 됐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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