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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승객, 국내선 항공기서 ICE에 전격 체포 … 국내선 착륙하자 ICE 들이닥쳤다

비자 체류기간 초과 추정…국제선 입국심사 아닌 국내 이동 중 단속

202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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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내선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한인 승객을 체포했다

TSA 승객정보 ICE와 공유…국내선 이용 외국인 단속 확대

미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던 한인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 기내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선 입국심사나 국경 검문 과정이 아닌 미국 내 도시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체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매일경제 영문판은 11일 미국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초 미국 남부 지역의 한 공항에 착륙한 국내선 항공기에서 한국 국적자 1명이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한국인은 미국 내에서 국내선을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에 착륙한 직후 기내에서 ICE 요원들에게 신병이 확보됐다.

체포된 한국인의 신원과 출발지, 도착 공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미국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 한국인이 비자에 명시된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범위를 국경과 직장, 이민법원 등에서 공항과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알려졌다.

매일경제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해 최근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미국 내 최소 15개 공항의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 게이트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체포 대상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외국인 기술인력, 망명 신청자,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유효한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ICE의 공항 단속은 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 등으로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선 승객에 대한 단속 과정에는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보유한 여행객 정보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인용한 Reuters 보도에 따르면 TSA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만1,000명 이상의 여행객 정보를 ICE에 제공했으며, ICE는 이를 단서로 800명 이상을 체포했다.

TSA는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의 신원과 항공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이 같은 정보 공유가 이민 당국의 체류 신분 확인과 체포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ICE는 최근 조지아주에서도 ‘Operation Safe Community – Atlanta’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모두 1,22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이 가운데 720명은 미국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인 체포 사례는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의 경우 국제선을 이용하거나 국경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미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ICE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국내선 탑승구 ICE 이민신분 확인 확대 … 항공여행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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