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의 불법체류 학생 대상 학비 혜택 정책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이른바 ‘드림액트’ 정책 전반을 겨냥한 연방 차원의 법적 공세에 나섰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유사 정책 시행 주에도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법무부는 4월 30일 성명을 통해 뉴저지주가 불법체류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이 연방법과 충돌하며, 미국 시민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해당 법은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학비 인하, 장학금, 보조금을 불법체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불법 이민을 유인하고, 연방 이민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스탠리 우드워드 법무부 부장관 대행은 “자국에서 교육 기회를 박탈 당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며 “뉴저지는 불법체류자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미국 시민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문제가 단순한 연방법 적용의 문제이며 미국 대학이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는 혜택을 불법체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주, 주 고등교육 지원기관, 교육당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기됐으며, 해당 법률 집행을 중단시키고 연방법에 부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파장은 뉴저지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인 드림액트 시행 주로, 유사한 구조의 학비 및 재정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는 AB 540 드림액트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드림액트를 통해 주정부 재정 지원과 장학금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뉴저지 정책과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진행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실제로 텍사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등에서는 유사한 법률이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일리노이, 미네소타, 버지니아, 네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연방정부는 “이민 관련 혜택은 연방이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정부는 “교육 정책은 주 권한”이라는 논리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이 연방정부 손을 들어줄 경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수 주의 드림액트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 또는 폐지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반대로 주정부가 승소할 경우, 불법체류 학생 대상 교육 지원 정책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주 법률 분쟁을 넘어, 미국 내 이민 정책의 방향성과 교육 기회의 기준을 재정의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