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데일시가 현금화되지 않은 수표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있는 주민들에게 미수령 금액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3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수표와 보증금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지역 신문에 2주 연속 공고된다.
이후 최초 공고일로부터 45~60일 안에 청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글렌데일시 소유로 귀속된다.
또한 15달러 미만의 소액 미수령금 가운데 1년 이상 방치된 금액은 별도 공고 없이 시 일반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글렌데일시 재정국장은 현재 공고된 모든 미수령 자금이 2026년 6월 30일부로 시 소유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시 웹사이트와 미수령 재산 포털을 통해 미수령 수표 및 보증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 번째는 재정국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양식은 141 N. Glendale Ave., Room 346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시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두 번째는 온라인 미수령 재산 포털을 통한 신청이다.
모든 청구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미수령 수표 관련 문의는 재정국 지급계 담당(818-548-3907), 미수령 보증금 관련 문의는 재정국 일반회계 담당(818-548-3243)으로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글렌데일시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