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일 예비선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7일 선거 보호와 유권자 위협 방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남가주 톰 엄버그와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73호(SB 73)로, 선거 사무소에서 투표용지를 압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은 즉시 발효됐으며, 앞으로는 영장 없이 등록 유권자 명단이나 투표 기계를 압수하는 행위도 범죄가 된다.
또 유권자 ‘위협’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승인 없이 법집행기관이나 무장 인력이 투표소를 경비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년의 주 교도소형과 1천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 서명이 “시의적절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초 선거 부정 의혹 수사를 이유로 2025년 선거 투표용지 65만 장 이상을 압수했던 채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 사례를 거론했다.
비앙코 셰리프는 당시 캘리포니아 대법원 명령으로 수사를 중단해야 했다.
뉴섬은 “관심을 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다”며 “65만 장의 투표용지가 압수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말했다.
비앙코 셰리프는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뉴섬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선거에 개입하거나 유권자를 위축시키려 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모든 발언은 이번 선거에 더 많이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선거일 연방 요원들이 다저스타디움에 나타났던 사례를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는 반복해서 그런 일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사브리나 세르반테스 상원의원은 자신 지역구에서 실제로 투표용지가 압수되는 일을 목격했다며 “새 법이 선거의 무결성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차기 주지사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비선거 결과가 나온 뒤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는 내가 제리 브라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종 후보 2명이 결정될 때까지 주지사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던 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