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가 30년 전 지급한 사회보장 유족연금을 뒤늦게 과다 지급으로 판단해 환수에 나서면서 한 가정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카운슬블러프스 인근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스톰(Christopher Storm)과 아내 에이미 스톰은 올해 연방 세금환급금을 받아 주택 수리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IRS)으로부터 환급금 전액이 압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압류 사유는 30년 전 지급된 사회보장 유족연금이었다.
사회보장국(SSA)은 스톰이 1996년 유족급여를 수령하던 과정에서 과다 지급이 발생했다며 현재 8,000달러의 채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톰은 17세이던 1996년 텍사스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 부친을 잃은 뒤 사회보장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피자헛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약 500달러의 급여를 수령했고, 18세가 되면서 약 3,000달러의 일시금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뒤 수급이 종료됐다고 NBC 팜스프링스는 전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당시 지급액 일부가 과다 지급됐다고 주장하며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스톰은 NBC 팜스프링스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세금환급금이 사라져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보려고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다”며 “30년이 지난 뒤 과다 지급이었다고 통보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아이오와주의 맥긴 로펌(McGinn Law) 소속 변호사 키스 버자드는 NBC 팜스프링스에 “매년 약 백만 건에 가까운 과다 지급 통지서가 발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4만~5만 달러를 갚으라는 통보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급 당시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회보장국이 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지급액이 재조정될 수 있으며, 행정상 오류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에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보장국 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정부가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NBC 팜스프링스는 전했다.
현재 스톰 부부는 사회보장국의 채무 산정에 대해 공식 항소를 준비 중이다.
항소가 접수되면 추가 징수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변호인 측은 이번 절차를 통해 사회보장국이 1996년 당시 소득 자료와 지급 계산 근거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 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예상치 못한 환수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연방 정부의 과다 지급 환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