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주 정부와 도매유통업계 단체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의 플라스틱 규제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 새크라멘토 지부에 제출된 소송은 2022년 제정된 SB 54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기업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2032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가능하거나 퇴비화 가능한 소재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해당 법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비용 증가를 초래해 생필품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 헌법과 캘리포니아 주 헌법을 모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조지아에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지시할 권리가 없지만, 플라스틱 규제법은 정확히 그런 일을 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는 다음과 같다.
- 앨라배마
- 플로리다
- 조지아
- 아이다호
- 인디애나
- 아이오와
- 루이지애나
- 미주리
- 몬태나
- 네브래스카
- 노스다코타
- 오클라호마
- 사우스캐롤라이나
- 사우스다코타
- 텍사스
- 유타
- 웨스트버지니아
또한 전국 도매상협회도 원고로 참여했다.
소송은 조 헬러 캘리포니아 자원재활용국 국장과 법 시행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 Circular Action Alliance를 피고로 지정했다.
헬러 국장은 지난 5월 발표한 성명에서 “캘리포니아는 지역사회를 오염시키는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주 자원재활용국측은 성명에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SB 54 시행과 법률이 규정한 요구사항 이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Circular Action Alliance 역시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SB 54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자원재활용국이 지정한 생산자책임기구(PRO)로서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SB 54는 매우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으며, 생산자들이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CalRecycle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법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환경단체 연합이 같은 법을 둘러싸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 이어 나온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법의 시행 방식과 일부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