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가 시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현직 시의회 의원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LA 시의회는 24일, 시 윤리위원회를 변호하기 위한 외부 로펌 고용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존리 시의원이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2025년 12월, 이 의원이 고가의 선물을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리 의원은 과거 전 LA 시의원 미치 잉글랜드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사업가들이 비용을 부담한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무료 식사, 음료, 클럽 출입 혜택, 도박 관련 특혜 등을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리위원회는 리 의원에게 적용된 총 10건의 위반 혐의에 대해 최대 벌금인 13만8,124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혐의는 다음과 같다.
- 선물 한도 초과 수수 2건
- 선물 미신고 3건
- 직위 남용 4건
- 잉글랜더의 직위 남용을 도운 혐의 1건
시의회는 윤리위원회 법률 방어를 위해 로펌 Heckner Fink LLP와 계약을 승인했으며, 초기 비용은 12만 달러로 책정됐다.
샌퍼낸도 밸리 북서부 지역인 제12지구를 대표하는 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리 의원은 “위원회는 편향된 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FBI가 나를 수표 날짜 조작이나 미치 잉글랜더의 2017년 불법 행위 공모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함해 중요한 사실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연방 수사기관과 윤리위원회 조사에 협조했으며, 여러 차례 선서 하에 증언했다”며 “내가 저지른 유일한 잘못은 부정직한 절차 속에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특정 인물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부패 수사와 관련해 전 시의원 잉글랜더는 연방 수사관들에게 거짓말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연방 교도소에서 1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리 의원은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고 잉글랜더 기소장에도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수사 문서에서는 “시청 직원 B”로 지칭됐다.
LA시는 공직자들이 선물, 여행 지원, 금전적 혜택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이 개인이나 지인, 후원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막고 이른바 ‘돈 주고 영향력 사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