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 심사 오류 발생 시 90일 내 복구 가능
캘리포니아주 메디캘(Medi-Cal) 성인 가입자 가운데 서류미비자 등 이민신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가입자들도 당분간 치과 전체보장(Full-Scope)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한 뒤 지난 29일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서, 당초 올해 7월 1일부터 축소될 예정이던 메디캘 치과 혜택이 1년 더 유지되게 됐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DHCS)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적격 이민신분(Satisfactory Immigration Status·SIS)을 충족하지 못한 19세 이상 성인 가입자에 대해 2026년 7월 1일부터 전체보장 혜택을 중단하고 응급진료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변경으로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메디캘에 가입한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서류미비 이민자 ▲영주권(LPR) 취득 후 연방 메디케이드 가입을 위한 5년 대기기간이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2027년 7월 1일까지 현재와 동일한 치과 혜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DHCS에 따르면 메디캘 전체보장 치과 혜택에는 ▲정기 구강검진 ▲치과 X선 촬영 ▲스케일링 ▲충치 치료 ▲신경치료 ▲크라운 ▲잇몸 및 치주질환 치료 ▲치주 유지관리 ▲전체 및 부분 틀니 ▲아동 치아교정 ▲응급 치과진료 등이 포함된다.
한인타운에서 메디캘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은 “메디캘 가입자는 이웃케어 부속 치과클리닉 두 곳에서 정기검진과 스케일링, 충치 치료 등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전체보장 혜택이 유지되는 기간 안에 필요한 치료를 미리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클리닉은 또 메디캘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면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이 발송하는 갱신(Renewal)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갱신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90일 이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면 기존 전체보장 혜택을 복구할 수 있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최근 메디캘 갱신 심사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의 혜택이 전체보장에서 응급진료만 가능한 형태로 잘못 변경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사회복지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웃케어클리닉 환자지원서비스부(PRD)는 메디캘 신규 가입과 갱신, 심사 오류 정정 등을 한국어를 포함한 5개 언어로 무료 지원하고 있다. 상담 시에는 DPSS 통지서와 메디캘 신청 또는 갱신 서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지참하면 보다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어 상담은 전화(213-235-2800), 문자(213-632-5521), 이메일(enrollment@lakheir.org)로 가능하다.
메디캘 치과 보장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 치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