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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캘리포니아 생활 크게 달라진다 … 세입자·직장인·소비자 모두 영향

직장 내 폭력 예방 의무화·주택 보증금 1개월 제한·전자제품 '수리할 권리' 확대… 소비자와 세입자, 근로자 생활 전반에 변화

202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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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소비, 주거, 직장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주법들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들은 세입자 보호, 소비자 권익 강화, 직장 안전, 총기 규제, 학생 권리 확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일부는 미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도 포함됐다.

대부분의 법안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해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됐지만, 핵심 조항 상당수가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 임대 보증금 제한, 술집의 데이트 강간 약물 검사키트 제공 의무화,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의무화, 전자제품 자가 수리 권리 확대 등은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로 평가된다.

세입자 부담 크게 줄어든다…보증금 최대 1개월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주택 임대 보증금 제도다.

AB 12 시행으로 대부분의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월세 1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가구 주택은 월세 2개월치, 가구가 포함된 주택은 최대 3개월치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렌트비와 함께 수천 달러에 달하는 보증금이 주거 진입 장벽으로 지적되면서 법이 개정됐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일부 소규모 임대주택은 일정 조건 아래 예외가 인정된다.

술집·나이트클럽, 약물 검사키트 비치 의무

데이트 강간 약물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규정도 시행된다.

캘리포니아의 바와 나이트클럽은 손님의 음료에 몰래 약물이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약물 검사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업소는 검사키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해야 한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음료에 약물을 넣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된 것이다.

‘숨은 추가요금’ 사실상 금지

여행 예약이나 공연 티켓 구매 과정에서 마지막 결제 단계에 각종 수수료가 붙는 이른바 ‘드립 프라이싱(Drip Pricing)’도 크게 제한된다.

SB 478에 따라 업체들은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가격에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대부분의 의무 수수료를 포함해야 한다.

또 AB 537은 호텔과 단기 숙박업체가 결제 이전에 고객에게 최종 결제 금액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식당과 바는 별도 법안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제외됐으며, 서비스 요금 등 추가 비용을 메뉴판이나 영수증 등에 명확히 표시하면 된다.

전자제품 ‘고장 나면 직접 고칠 권리’

소비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도 크게 확대된다.

SB 244에 따라 스마트폰, 노트북, 가전제품 등 많은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독립 수리업체가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과 공구, 진단 프로그램, 수리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제조사는 독점 수리 체계를 유지해 높은 수리비 논란이 이어져 왔다.

다만 비디오게임 콘솔과 화재경보기, 일부 산업용 장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 내 폭력 예방 의무화

캘리포니아 사업장 대부분은 이제 직장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SB 553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평가, 예방계획 수립, 비상 대응 절차 마련, 직원 교육, 사건 기록 관리 등을 의무화했다.

최근 미국 내 총격 사건과 직장 내 폭력 사례가 증가하면서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총기 구매 비용도 오른다

총기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AB 28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초로 총기와 탄약, 일부 총기 부품 판매에 11%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주가 됐다.

거둬들인 세금은 총기 폭력 예방 사업과 갱단 개입 프로그램 등에 사용된다.

또 AB 1587은 신용카드 결제망 사업자가 총기 판매업체를 별도 업종 코드로 분류하도록 해 금융기관이 대량 구매나 의심 거래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도 변화…’반항’만으로 정학 못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학생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시행된다.

SB 274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이 단순히 ‘수업 방해’나 ‘반항적 행동(Willful Defiance)’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학생 징계가 과도하게 이뤄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AB 230에 따라 공립학교의 생리용품 비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중·고등학교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 3~5학년까지 포함되며, 학교는 여자 화장실과 성중립 화장실은 물론 최소 1곳 이상의 남자 화장실에도 생리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전국 정책 실험장의 역할 계속

캘리포니아는 환경, 노동, 소비자 보호, 총기 규제 등에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법률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들 역시 향후 다른 주들의 입법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입자 보호와 소비자 권익 강화, 직장 안전 확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법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분야여서 캘리포니아의 시행 결과가 다른 주의 정책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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