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포함된 이민 신청서에 대해 더 이상 보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7월 10일부터 서명 오류가 발견된 이민 혜택 신청서를 즉시 기각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을 시행한다.
이번 규정은 지난 5월 11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임시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에 따른 것으로, 기존 USCIS 내부 정책을 연방 규정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서명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USCIS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 과정에서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안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reject)하거나 거부(deny)할 수 있다.
단순 반려는 신청서와 접수비가 반환되며 다시 접수할 수 있지만, 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접수비는 돌려받지 못한다. 신청자는 처음부터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해 다시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접수비도 다시 납부해야 한다.
USCIS는 심사에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된 이후 서명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접수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규정은 서명 오류를 사후에 수정하는 절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USCIS는 증거보완요구(RFE)나 거부예고통지(NOID)를 통해 서명 권한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서명을 새 서명으로 교체하도록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USCIS가 무효로 판단하는 서명에는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서명을 붙여넣은 경우, 타이핑한 이름만 입력한 경우, 도장 서명, 권한 없는 사람이 대신 서명한 경우,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한 서명 등이 포함된다.
반면 종이에 직접 자필로 서명한 원본을 스캔하거나 복사해 제출하는 것은 계속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된다.
온라인 전자신청(myUSCIS)을 통해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일부 신청서는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전자서명이 인정되지만, 변호사가 PDF 방식으로 제출하는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서명한 원본을 스캔해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최근 서명 관련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명 문제로 거부된 신청은 2021회계연도 300건에서 2025회계연도 2,953건으로 약 10배 가까이 늘었으며, 복사된 서명과 관련한 항소도 수백 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7월 10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신청서는 서명 방식만 잘못돼도 수개월의 심사 기간과 수수료를 모두 잃을 수 있다”며 “신청 전 자필 서명 여부와 서명 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규정은 2026년 7월 10일 이후 USCIS에 접수되는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부터 적용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