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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고용주가 해선 안되는 ‘칠거지악’

2026년 07월 05일
0
Q&A로 알아보는 고용주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실수

Q1. 직원이 출근하지 않아도 “원래도 그랬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직원에게 연락해 결근 사유와 계속 근무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실상 퇴사한 것인지 확인해야 마지막 임금을 법에서 정한 기한 내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임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해고한 직원에게 “가게에 와서 마지막 월급 받아가라”고 하면 되나요?

A. 권장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 마지막 임금은 원칙적으로 해고 당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직접 찾아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직원이 지각하거나 규정을 위반해도 구두 경고만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경고 내용은 가능한 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소용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나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문서화된 경고 기록이 고용주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4. 직원을 해고할 때 해고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거나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와 관련 사실은 객관적으로 문서화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노동법은 경험 많은 주변 사업주에게 물어보면 충분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다른 사업주의 경험이 현재 법규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잘못된 조언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그 책임은 결국 고용주가 지게 됩니다. 노동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6. 노동법이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운영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실은 위반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정부 자료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복잡한 사안은 노동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나 인터넷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직원은 반드시 2주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하고, 고용주도 해고할 때 2주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A.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미국 대부분의 ‘At-Will Employment(임의고용)’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에서 일률적으로 2주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이야기를 믿기보다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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