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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세군도 피트니스센터 탁아시설 직원, 23개월 아이 던졌다 떨어뜨려…가족 법적 대응

2026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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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세군도에 위치한 베이 클럽. 구글맵

엘세군도의 한 피트니스센터 탁아시설에서 직원이 23개월 된 아이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면서 피해 가족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3월 17일 엘세군도에 있는 베이클럽 내 탁아시설인 클럽하우스에서 발생했으며, 피해 가족은 이달 초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생후 23개월인 피해 아동 C.K.의 아버지는 아이를 클럽하우스에 맡겼으며, 아이는 약 3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맡긴 지 약 1시간이 지난 뒤 CCTV에는 한 직원이 C.K.를 다리 사이로 흔들며 놀아주다가 결국 아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공중으로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직원은 아이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C.K.는 직원 뒤쪽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나무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어 직원까지 뒤로 넘어지면서 아이 위를 덮쳤고, C.K.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소장에는 “직원은 아이를 받지 못했고 C.K.는 뒤쪽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나무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후 직원이 뒤로 넘어지며 아이 위로 쓰러졌고 C.K.는 히스테릭하게 울기 시작했다”고 적시됐다.

가족 측은 사고 직후 클럽하우스 직원이 부모에게 연락했지만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C.K.의 아버지에게 “아이가 넘어졌지만 지금은 진정됐다”고 설명하며 즉시 데리러 올지, 예정된 시간에 데리러 올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아버지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예정된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은 다시 전화를 걸어 아이가 계속 울고 있어 부모가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베이클럽은 C.K.가 경미한 부상만 입었으며, 아이가 계속 울어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가 데리러 와야 하는 것처럼 설명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상황은 설명과 전혀 달랐다.

아이의 오른쪽 얼굴에는 심한 멍이 들었고 오른쪽 눈은 심하게 부어 거의 감긴 상태였으며 입 주변 역시 크게 부어 있었다.

이후 어머니가 직원에게 사고 경위를 묻자 직원은 아이를 안고 있던 직원이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넘어졌으며 아이는 바닥에서 약 1.5피트 높이에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데이케어 직원이 아이를 들어올리기 위해 흔들고 있다. X@StevenJLatham1

그러나 가족 측은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직원은 사고 직후 C.K.가 곧바로 잠들려고 했으며 직원들이 아이를 깨워두기 위해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부모는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의료진은 둔기에 의한 머리 외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가족은 병원에서 베이클럽으로부터 들은 사고 경위를 그대로 의료진에게 전달했지만, 의료진은 아이의 부상이 1.5피트 높이에서 발생한 낙상과는 맞지 않는다며 사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 것을 권유했다.

CT 촬영과 신경학적 검사 결과 C.K.는 뇌진탕과 둔기성 두부 외상, 얼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나흘 뒤 부모는 처음에는 볼 수 없다고 안내받았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실제 영상 속 사고 장면과 시설 측의 설명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베이클럽은 지역사회 부모들로부터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봐줄 것이라는 신뢰를 받고 있다”며 “23개월 아이를 상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후 사고의 실제 경위를 숨기려 한 행위는 더욱 심각하다”고 적시됐다.

또한 베이클럽이 작성한 사고 보고서에는 직원이 아이를 안아 들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졌지만 아이를 붙잡아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그러나 가족 측은 CCTV 영상이 이러한 사고 보고서가 허위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작성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C.K.는 현재도 외상성 뇌손상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청력 저하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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