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13세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기준을 한 살 낮춰 중학교 1학년생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족치료명령을 신설하고, 보호처분 시설과 인력도 확충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지난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진 뒤 70년 넘게 유지돼왔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며 공론화를 통해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성평등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했다. 4월 18일 충북 오송과 19일 서울에서는 청소년 31명을 포함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 46.7%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30.2%,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0%였다.
일괄 또는 조건부 하향을 선택한 참여자의 55.8%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벌 강화보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도 커졌다. ‘촉법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은 사전 조사 3.7점에서 사후 조사 4.2점으로 높아졌다.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숙의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은 “촉법소년이 제재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학습을 통해 절차와 보호처분 내용에 대해 세세하게 알게 됐다”며 “촉법소년에 대한 막연한 인식과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 단편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예방·교육 등 제도개선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촉법소년 사건 증가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를 곧바로 범죄의 흉포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만1095명으로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폭력 사건은 1972명에서 5520명으로 2.8배, 강간·추행은 373명에서 739명으로 1.98배, 절도는 5123명에서 1만110명으로 1.97배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촉법소년 사건을 보면 심리불개시와 불처분 비중이 48.8%로 보호처분 비중인 47.4%보다 높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범죄도 절도가 34.6%로 가장 많았고, 폭행 13.9%, 성폭력처벌법 위반 7.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6.9% 등의 순이었다.
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실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형사재판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14세 청소년은 연평균 10명으로, 15세 58명, 16세 158명, 17세 229명보다 적었다.
이에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함께 보호처분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촉법소년 사건을 모두 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전건송치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 기준과 조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피해회복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가족치료명령을 신설하고, 입원 치료만 가능한 의료보호처분을 통원 치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년원 수용 기간을 다양화하고 퇴원 이후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소년보호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진술권과 알 권리도 보장한다.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와 소년 피해자 전담 지원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밀화된 보호처분 시설과 전문인력도 확충한다. 현재 전국 소년원 10곳의 연평균 수용률은 112%,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144%다.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는 전국 30명에 불과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도 약 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2명보다 많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구체적인 범죄 범위와 법 개정 내용, 보호·교정·예방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제별 세부 이행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마련할 예정이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