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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세무칼럼] 결혼하면 달라지는 세금보고

2026년 07월 21일
0
Peter M. Sohn, CPA

결혼 후 달라지는 세금보고

결혼은 삶의 큰 변화인 동시에 세금 신고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전환점입니다. 신고 지위(Filing Status)부터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Credit)까지 여러 사항이 함께 바뀌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후 먼저 해야 할 일

결혼 후 이름을 변경하였다면 먼저 사회보장국(SSA)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서의 이름과 사회보장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필요에 따라 IRS 양식 8822(Form 8822)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는 결혼 후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W-4 양식을 작성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IRS의 원천징수 계산기(Tax Withholding Estimator)를 활용하면 맞벌이 여부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적정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지위는 12월 31일 기준

세금보고는 해당 납세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결혼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그 해 전체를 부부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MFJ)가 유리하며, 2026년 기준 부부합산 표준공제는 3만 2,200달러입니다.

IRS 1040 and W-9 U.S. Tax Forms with smile binder clips, pen and clips. Wage statement and tax time concept By mazhor

합산신고,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한가

두 분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결혼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연소득이 12만 달러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면, 합산신고를 통해 소득이 낮은 세율 구간으로 분산되고 표준공제도 확대되어 각각 싱글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분 모두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라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 37% 세율은 2026년 기준 부부합산 과세소득 76만 8,700달러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싱글 납세자 두 명의 기준을 단순히 합한 금액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연 40만 달러의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싱글이었다면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산신고를 하면 일부 소득에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원천징수를 미리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4 양식에서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선택하거나 Step 4(c)에 추가 원천징수 금액을 기재하면, 다음 해 세금보고 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별도신고가 유리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가 유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부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MFS)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IDR)을 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계산되어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쪽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별도로 신고하면 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세금 체납이 있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처럼 세금상 책임을 분리하고자 할 때도 별도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별도신고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교육 및 보육 관련 여러 세액공제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세율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산신고와 별도신고를 모두 계산해 본 후 최종 세 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를 통해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에 태어난 자녀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보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자녀 보육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 1명은 최대 3,000달러, 자녀 2명 이상은 최대 6,000달러의 보육비가 인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공제액은 각각 1,500달러와 3,000달러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SN)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시민 자녀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를 통해 정부의 초기 지원금 1,0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eter Myungshin Sohn, CPA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3435 Wilshire Blvd. Suite 3005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487-3690
Fax) 866-737-2131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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