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피터 손 세무칼럼] 결혼하면 달라지는 세금보고

2026년 07월 21일
0
Peter M. Sohn, CPA

결혼 후 달라지는 세금보고

결혼은 삶의 큰 변화인 동시에 세금 신고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전환점입니다. 신고 지위(Filing Status)부터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Credit)까지 여러 사항이 함께 바뀌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후 먼저 해야 할 일

결혼 후 이름을 변경하였다면 먼저 사회보장국(SSA)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보고서의 이름과 사회보장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필요에 따라 IRS 양식 8822(Form 8822)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는 결혼 후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W-4 양식을 작성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IRS의 원천징수 계산기(Tax Withholding Estimator)를 활용하면 맞벌이 여부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적정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지위는 12월 31일 기준

세금보고는 해당 납세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결혼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결혼한 상태라면 그 해 전체를 부부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 MFJ)가 유리하며, 2026년 기준 부부합산 표준공제는 3만 2,200달러입니다.

IRS 1040 and W-9 U.S. Tax Forms with smile binder clips, pen and clips. Wage statement and tax time concept By mazhor

합산신고,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한가

두 분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결혼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연소득이 12만 달러이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면, 합산신고를 통해 소득이 낮은 세율 구간으로 분산되고 표준공제도 확대되어 각각 싱글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분 모두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라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고 37% 세율은 2026년 기준 부부합산 과세소득 76만 8,700달러부터 적용되는데, 이는 싱글 납세자 두 명의 기준을 단순히 합한 금액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연 40만 달러의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싱글이었다면 최고 세율 구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산신고를 하면 일부 소득에 최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원천징수를 미리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4 양식에서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선택하거나 Step 4(c)에 추가 원천징수 금액을 기재하면, 다음 해 세금보고 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별도신고가 유리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합산신고가 유리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부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MFS)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소득기반 학자금 상환(IDR)을 이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계산되어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쪽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별도로 신고하면 공제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세금 체납이 있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처럼 세금상 책임을 분리하고자 할 때도 별도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별도신고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교육 및 보육 관련 여러 세액공제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세율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산신고와 별도신고를 모두 계산해 본 후 최종 세 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를 통해 자녀 1인당 최대 2,2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에 태어난 자녀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보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자녀 보육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녀 1명은 최대 3,000달러, 자녀 2명 이상은 최대 6,000달러의 보육비가 인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공제액은 각각 1,500달러와 3,000달러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조정총소득(AGI)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사회보장번호(SSN)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시민 자녀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를 통해 정부의 초기 지원금 1,0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eter Myungshin Sohn, CPA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3435 Wilshire Blvd. Suite 3005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487-3690
Fax) 866-737-2131
www.dowsohncpas.com

이전 칼럼 [피터 손 세무칼럼]7월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법규 총정리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석승환의 MLB] 야금야금, 그리고 역전 — 클리블랜드는 강했다.

이재명 지지율 40%선 붕괴 … 38.9%

이준석 사퇴 … 개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존립위기

“미 정부 장기 국채 더 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8세 소녀, 호수 수영 후 사망…원인은 ‘뇌 먹는 아메바’

트럭에 단두대 싣고 연방 의사당 배회 캘리포니아 남성

애틀랜타, 다저스 7연승 저지…김하성 9경기 연속 결장

산타클라리타 올드타운 뉴홀 5곳 잿더미 … “반드시 다시 세운다”

뉴포트비치 해변 모래밭에 ‘방울뱀’ 출몰…피서객 깜짝

카니 총리 “트럼프, 캐나다 불어사용 중단 요구”

킴 카다시안 13살 딸의 꿈 “내년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싶어”

신축 단독주택 판매 10.5% 급감 … “6개월 만에 최저”

롱비치 PCH에 과속단속 카메라 2대 설치 … 뉴섬 서명만 남아

CIA 국장, 러시아 왜 갔나…’경고 vs 돌파구’ 해석 분분

실시간 랭킹

[아찔한 순간] 손님 붐비던 한인 BBQ 식당에 총탄 날아들어

[단독] OC 대표 한인마켓, 집단소송 이어 PAGA소송 잇따라 피소 … 2년째 소송절차 진행

‘이혼 3번’ 박원숙, 임현식과 재혼설에 입 열었다

카니 총리 “트럼프, 캐나다 불어사용 중단 요구”

트럼프 행정부, 귀화신청 방문비자 20만개 취소한다 … 전수 조사 착수, 역사상 최대규모

LA 한인식당들 위생불량 되풀이 … 진솔국밥·활어광장 잇따라 영업정지

유시민, 반명 깃발 올렸다 … “이 대통령에 앙심 품었나”

일요 가족만찬에서 어린이 4명 포함 8명 살해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error: Content is protected !!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