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에나파크 더 소스몰(The Source OC)에서 푸드소스(Food Source), 한상(Hansang), 옥빙설 등을 운영해온 김모씨와 관련 법인 7곳이 임금체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팁 착복, 미성년자 불법 고용 등의 혐의로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의해 연방법원에 무더기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방 노동부 소송에서 피해 근로자로 적시된 91명 가운데 대다수가 한인 직원들인 것으로 파악돼, 한인 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수의 한인 근로자들이 임금과 팁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KNEWS LA가 입수한 연방 법원 소장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해 4월 8일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로 김모씨와 관련 법인들을 상대로 LA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에 제소된 피고들은 푸드소스 운영사인 Food Source LLC, 한상 운영사인 K-Foods Investment Inc., 옥빙설 운영사 OBS USA Inc.를 비롯해 JBC Source Inc., LLCB Source Inc., LLCR Source Inc., BOCH Management Inc.와 업주 크리스티나 김씨 개인이 포함됐다.
소장에 따르면 푸드소스는 더 소스몰 푸드코트에서 36설렁탕, 아키스시, 치킨타임, 홍린, 미미라이스볼, 무봉리, 쇼지키, 순순, 소풍 등 다수의 음식 브랜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들 법인이 명목상 별개의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모씨와 남편 로버트 워런 다니엘스는 직원 채용과 해고, 급여 지급, 근무 배치 등을 직접 관리했으며, 직원들을 여러 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교차 배치하고 법인별로 급여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법인별로 분리 계산해 주 40시간을 초과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직원에게는 고정급만 지급하거나 퇴직 후 최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연방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며, 고객이 지급한 팁도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업체 측이 보관하거나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노동부가 피해 근로자로 제출한 명단에는 모두 91명이 포함됐다. KNEWS LA가 확인한 결과 명단에 포함된 근로자 대다수는 한인 직원들로 파악됐다. 한인 직원들이 같은 한인 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장기간 근무하고도 초과근무수당과 팁,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노동부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인 외식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성년자 불법 고용 혐의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피고 측이 2021년 5월부터 최소 2022년 11월까지 18세 미만 미성년자 최소 3명을 고용해 더 소스 쇼핑몰에 설치된 대형 쓰레기 압축기에 쓰레기를 넣거나 기계를 작동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노동법은 미성년자의 이 같은 위험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원에 2019년 11월 15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직원 팁 반환은 물론 동일 금액의 추가 손해배상금 지급과 향후 노동법 위반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KNEWS LA 취재 결과 연방 노동부는 최근 푸드소스 측에 약 1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KNEWS LA가 연속 보도한 관련 업체들의 경영난과도 맞물려 있다.(본보 2026년 7월 27일자 보도)
앞서 KNEWS LA는 푸드소스 운영사 Food Source LLC가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소송을 당했으며, 한상 운영사 K-Foods Investment Inc.와 강남 코리안 BBQ 운영사 B & C Food Inc.가 최근 연방 파산법원에 Chapter 7(청산 파산)을 신청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연방 노동부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관련 법인들은 이미 Chapter 7 청산 절차에 들어간 상태여서,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과 팁을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KNEWS LA가 지난해 5월 6일 단독 보도한 캘리포니아 노동청의 제재와도 맞물린다.(본보 2025년 5월 6일자 보도)
당시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 산하 산업관계국(DIR)은 푸드소스 운영사 Food Source LLC에 대해 임금체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유급 병가 미제공 등 노동법 위반을 적발하고 총 110만8,364달러 규모의 벌금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당시 최소 90명의 직원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73명에 대해서는 임금과 손해배상금 등 53만2,561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유급 병가법 위반과 관련해 57만5,803달러 규모의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연방 노동부 소송에서도 피해 근로자 91명이 적시된 가운데 대다수가 한인 직원으로 파악되면서, 푸드소스를 둘러싼 노동법 위반 논란은 주 노동청에 이어 연방 노동부까지 확대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다. 기사에서 언급된 임금체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팁 착복, 미성년자 불법 고용 등은 연방 노동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담긴 주장으로, 피고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박과 방어를 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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