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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종결’ 장미란씨 결국 싸늘한 주검 … 숙소 400미터 앞

장씨 포함 실종 2건 허위종결 '부 경장' 사건 전수조사

202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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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4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장미란씨 시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2026.08.24. woo1223@newsis.com

실종신고 10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37·여)씨 추정 시신은 거주하던 숙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숲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5월15일 최초 실종신고 접수 이후 101일 만이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장씨가 거주하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지도앱 검색 상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였다.

또 시신에서 장씨의 휴대폰과 수색 전단지에 기재된 금팔찌가 발견됐다. 장씨가 5월12일 늦은 밤 또는 13일 새벽 시간대 숙소에서 나갈 당시 옷차림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에 대해 범죄 연루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9일 장씨 가족으로부터 2차 실종신고를 접수 받고 장기실종사건으로 분류, 집중수색에 나선 바 있다.

또 수색 과정에서 헬기와 함정 등 육해상 전방위 수색은 물론 경찰견과 드론까지 동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폰 기지국 발신지점을 토대로 약 2㎞ 떨어진 제주시 한림항 일대에서 집중수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범죄 연루 가능성,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14일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허위종결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을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제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제주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부 경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전담반을 편성한 상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부 경장은 석방된 상태다.

제주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 (사진=장미란씨 가족 제공)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께 장미란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 받은 뒤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장씨 가족들에게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 경장의 말을 믿었던 장씨 가족은 7월까지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서부서는 2차 실종신고 이후 부 경장의 직무유기 정황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처했다.

부 경장은 또 지난 7월2일께 실종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A씨 가족과 내부 시스템에 ‘A씨와 연락이 됐고 A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꺼려한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개인정보호보호법 내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현재까지 장씨와 A씨 모두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제주서부서 실종팀으로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신고 289건을 모두 전수조사해 허위종결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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