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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OC 대표 한인마켓, 집단소송 이어 PAGA소송 잇따라 피소 … 2년째 소송절차 진행

출근 기록 전·퇴근 기록 후에도 근무 주장 초과수당·식사·휴식시간 등 노동법 위반 제기 2024년 잇따라 피소

2026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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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대표 한인 마켓인 아리랑 마켓 전경. 아리랑 마켓은 전 직원이 제기한 집단소송과 PAGA 대표소송에 잇따라 피소됐다. (출처: 구글 스트릿뷰)

OC 대표 한인 마켓인 아리랑 마켓이 집단소송과 PAGA 소송에 잇따라 피소된 것을 확인됐다.

두 소송은 모두 2024년 제기됐으며, 2년째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출된 소송문서를 확인한 결과, 아리랑 마켓 전 직원 R씨는 2024년 9월 6일 아리랑 마켓을 상대로 임금·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R씨는 약 두 달 뒤인 2024년 11월 1일 같은 법원에 아리랑 마켓을 상대로, 근로자가 주 노동당국을 대신해 노동법 위반에 따른 민사상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피소된 아리랑 마켓의 정식 법인명은 A.R. Super Market, Inc.으로 한인 앨런 지(Allen Chi)씨가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서기(Secretary)를 겸하고 있으며, 한나 은혜 지(Hannah Eun Hyei Chi)씨가 이사(Director)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2월께부터 2023년 10월께까지 아리랑 마켓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R씨는 먼저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리랑 마켓의 전·현직 비면제 직원들을 대표해 초과근무수당과 최저임금 미지급, 식사·휴식시간 미제공, 퇴직·해고 당시 임금 미지급,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제공, 임금 지급 지연, 업무 관련 비용 미상환, 미사용 휴가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다.

특히 직원들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도 적정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출근 시간을 기록하기 전이나 퇴근 시간을 기록한 뒤에도 일을 하는 이른바 ‘오프 더 클락(off-the-clock)’ 근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식사·휴식시간에도 일을 해야 했고 회사 회의 참석이나 전화 업무 등에 사용된 시간도 근무시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기록되도록 근무시간 기록이 수정 또는 조정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리랑 마켓 전 직원 R씨가 제기한 PAGA 대표소송 소장. R씨는 근무시간 기록 없이 일하는 이른바 ‘오프 더 클락’ 근무를 비롯해 초과수당 미지급과 식사·휴식시간 위반 등을 주장했다. (출처: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문서)

원고 측은 또 법적으로 보장된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퇴직하거나 해고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미사용 휴가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업무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 필요한 비용도 제대로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달 뒤 제기된 PAGA 대표소송에서는 주장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PAGA는 노동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캘리포니아 노동·인력개발청(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LWDA)을 대신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따른 민사상 벌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R씨 측은 PAGA 소송에 앞서 2024년 6월 20일 아리랑 마켓의 노동법 위반 의혹을 주 노동·인력개발청과 회사 측에 서면 통보했으며, 같은 해 8월 27일 수정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주 노동·인력개발청이 법정 기간 내 직접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PAGA 소송에는 초과근무수당·최저임금 미지급과 식사·휴식시간 문제를 비롯해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퇴직자 최종임금, 유급병가와 휴가비, 개인 차량 마일리지와 개스비, 유니폼·장비 및 휴대전화 비용 등 업무 관련 비용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여기에 직원들이 자신의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고 노동법 위반 사실을 회사 내부나 정부기관 등에 알리는 행위를 제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용 과정에서 전과 기록이나 과거 급여 이력을 부적절하게 조회했다는 주장과 미성년자 근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까지 PAGA 소장에 포함됐다.

PAGA 소송에서 R씨 측은 노동법 여러 조항에 근거한 민사상 벌금도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는 임금 지급 지연의 경우 최초 위반에 직원 1명당 100달러, 후속 또는 고의적 위반에는 직원 1명당 200달러와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25%를 추가하는 벌금 규정이 제시됐다.

부정확한 임금명세서와 관련해서는 최초 위반 직원당 250달러, 후속 위반 직원당 1,000달러의 민사상 벌금 규정도 근거로 제시했다.

두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2024년 9월 제기된 집단소송은 아리랑 마켓의 전·현직 직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두 달 뒤 제기된 PAGA 소송은 근로자가 주 노동당국을 대신해 노동법 위반에 따른 민사상 벌금을 요구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다.

이에 따라 아리랑 마켓은 동일하거나 서로 연관된 고용 관행을 놓고 집단소송과 PAGA라는 서로 다른 두 갈래의 법적 청구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PAGA 소송에서는 첫 집단소송에서 제기된 임금과 휴게시간 문제를 넘어 유급병가, 업무비용, 직원 권리, 채용 및 미성년자 근로 문제 등으로 주장 범위가 확대됐다.

두 소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현직 직원의 구체적인 숫자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집단소송은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전·현직 비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PAGA 소송 역시 일정 기간 아리랑 마켓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피해 직원(Aggrieved Employees)’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PAGA에서 주장하는 일부 민사상 벌금은 직원별 또는 급여기간별로 산정되는 구조여서 향후 인정되는 대상 직원의 숫자와 위반 기간에 따라 전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아리랑 마켓의 노동법 위반이 확정됐거나 동일 행위에 대해 이중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소송문서에 기재된 노동법 위반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으로, 실제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또는 민사상 벌금 책임은 법원의 판단과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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