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통신은 24일 국무부 내부 문서와 미 정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국무부가 국토안보부(DHS)와 공조해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들의 단기 방문비자(B1·B2)를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취소 대상은 2016년부터 2026년 사이 발급된 단기 방문비자(B1·B2) 가운데 비자 소지자가 미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한 경우다. 국무부는 앞으로 수주 내 관련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B1 비자는 주로 단기 출장이나 사업 목적으로, B2 비자는 관광과 친지 방문, 의료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대표적인 비이민 방문비자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AP에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고 주장한 뒤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을 확인하고 비이민 비자를 취소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실제 취소 대상이 20만명에 이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피곳 대변인은 비자 취소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대상 숫자는 유동적이며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20만명이라는 숫자는 AP가 확보한 국무부 문서와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산출됐다.
비자가 취소된다고 해서 해당 망명 신청자들이 즉각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망명 사건이 계류 중인 사람들은 이민법상 신분이 재분류될 수 있지만 기존 단기 방문비자(B1·B2)에 따른 비이민 방문자 지위는 잃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단기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관행을 비판하면서 “망명은 이민법을 우회하기 위한 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가 될 것으로 AP는 전망했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후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해왔다. 국무부는 최근 18개월 동안 범죄 혐의나 비자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약 17만5,000건의 비자를 이미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범죄 혐의가 아니라 단기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들을 대규모로 겨냥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