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자신에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배우던 어린 외국인 아동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7월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 서구, 현재의 서해구에 있는 한 이슬람사원에서 당시 7세와 9세였던 외국 국적 남자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이슬람사원에서 아동들에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들과 종교 교육을 통해 접촉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던 셈이다.
범행 발생 후 기소까지 무려 18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은 피해자들의 고소가 뒤늦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 시점이 2008년이라는 점은 이번 사건의 처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간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범행 발생 후 장기간이 지났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 일정과 검찰이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 등을 별도로 요청했는지는 현재까지 공개된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