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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65세→50세로 낮춘다

김경협 청장 “65세보다 대폭 낮춰야”…법 개정되면 50대 미주 한인들도 국적회복 후 복수국적 길 열려

2026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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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05. bluesoda@newsis.com

한국 정부가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해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0세로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병역 면제를 받은 재외동포부터 만 50세로 허용 연령을 낮추는 단계적 방안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재외동포 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복수국적 연령 하향이 현실화될 경우 미주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내년도 주요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다시 제시했다.

김 청장은 현행 만 65세 기준에 대해 재외동포의 국내 경제활동과 연계하려면 은퇴 이후인 65세보다 연령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6년도 재외동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재외동포청은 당시 현행 만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첫 단계로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 면제를 받은 재외동포에 대해 만 50세까지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 공식 추진계획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는 만 50세로 허용연령 하향 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시행 효과를 평가해 40대 이하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동포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인 해외동포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도 함께 가질 수 있다.

이 연령 기준이 만 50세로 낮아질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50대 한인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지게 된다.

다만 만 50세 이상 모든 동포에게 즉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1단계 방안은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나 병역 면제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병역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이용에 따른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적을 회복해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의 해외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가 검토하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려면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이미 현행 65세 기준을 낮추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며, 정부도 관계 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K-News LA 편집부>knews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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