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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연체 홈오너 최대 8만달러 무상지원..27일부터 신청

2021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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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모기지 페이먼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에게 주정부가 최대 8만달러까지 무상 모기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은 27일부터 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 신청을 온라인에서 받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정부로 부터 확보한 10억달러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주택소유주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에게 모기지와 이자, 세금, 보험료까지 최대 8만 달러의 그랜트를 제공한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릴리프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은 ‘홈오너 릴리프 코퍼레이션(HRC)’을 통해 주택 소유주가 주택 융자를 받은 모기지 대출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전용 웹사이트 ‘캘모기지 릴리프닷 오알지’ (https://camortgagerelief.org/ko/who-qualifies/)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주택소유주의 소득이 각 카운티별 지역중간소득(AMI)의 100% 이하여야 한다. 

각 카운티별 AMI는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LA 카운티의  AMI 100% 1인 가족 기준 8만2750달러이다. 

모기지 그랜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홈오너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 주택이어야 하며 재정적으로는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한다. 

모기지 그랜트 신청을 위해서는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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