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한달에 8번씩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월 15일 이후부터 개인건강보험가입자들은 한달에 8번씩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달에 32번의 테스트가 가능하게 된 셈이다.
각 보험사마다 환불정책은 다르다. 일단 알려진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한 후 구입한 영수증을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환불비용과 관련해 은행 어카운트가 등록된 회원들은 은행 어카운트로, 은행 어카운트가 등록되지 않은 회원들은 메일로 체크를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자가진단키트는 식품의약국(FDA)가 인정한 제품이어야 한다. FDA가 인정한 자가진단키트는 Abbott BinaxNOW, Acon FlowFlex, Quidel Quickvue, Ellume, Pixel by LabCorp 등이며 더 많은 제품에 대한 정보는 FD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메디케어 혜택자들은 자가진단키트 환불정책에서 제외되며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메디케어 담당자를 통해 알아보면 된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자가진단키트 구매 환불정책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박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