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가맹점주 하샤드 다로드(Harshad Dharod)는 지난 4월 연방 파산법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다로드는 법원 서류를 통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고, 본사 차원의 지원과 메뉴 혁신 부족도 경영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매각 대상은 대부분 남가주 지역에 위치한 칼스주니어 매장들이다.
칼스주니어의 모회사인 CKE 레스토랑 측은 LA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특정 가맹점주의 개별 경영 문제일 뿐이며 다른 칼스주니어 매장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매장들은 프랜차이즈 전문 중개업체인 내셔널 프랜차이즈 세일즈(National Franchise Sales)를 통해 매물로 나와 있으며, 이미 다수의 잠재적 인수 희망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매각되더라도 기존 직원과 관리자들이 그대로 고용 승계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941년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한 칼스주니어는 최근 수년간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소비 위축과 치열한 가격 경쟁의 영향을 받아왔다.
높은 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이 외식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맥도널드, 버거킹 등 경쟁업체들은 저가 세트메뉴와 할인 프로모션을 강화하며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파산 관련 법원 서류에 따르면 다로드가 운영한 매장들은 올해 들어 월평균 6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매월 60만 달러 이상 적자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은 LA타임스 인터뷰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축소가 지속되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근무 중 부상이나 난폭한 고객 응대 등 업무 부담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산 사례는 지난해 시행된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여전히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