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제한’ 방침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DHS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미국 내 신분조정(I-485) 절차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표해 이민자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일부에서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DHS는 지난 30일 추가 설명을 통해 해당 방침이 모든 케이스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천관우 이민변호사는 “국토안보부의 새 입장은 지난 21일 메모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전면 금지하는 ‘블랭킷 밴(blanket ban)’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각 사건별로 이민 심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DHS는 미국 내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천 변호사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전면 차단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반대로 개별 심사 과정은 더욱 세밀하고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민 심사관들의 재량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천 변호사는 “추가서류요구(RFE)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심사관이 재량권을 근거로 신청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은 자신의 체류 목적과 이민 의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 영향에서는 전문직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천 변호사는 “이중의도(Dual Intent)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H-1B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자체가 제도적으로 허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관이 본국 신청을 권고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학력 전문직이나 미국 산업에 필요한 숙련 기술을 보유한 취업이민 신청자 역시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그룹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성이 미국 경제와 산업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천 변호사는 “이번 DHS 입장은 영주권 신청 길을 완전히 막은 것이 아니라 심사 기준과 재량권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신청자들은 자신의 이민 절차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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