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장관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징병제 검토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질문에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더 이상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청년 공론장에서도 여성징병제 관련 의견이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성평등가족부도 참여해 달라는 요청에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발언은 여성징병제 도입을 확정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식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대상은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번 발언으로 여성징병제가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실제 정책 검토와 공론화 대상으로 발전할지 주목된다. 특히 국방부와 병무청이 공식 논의에 나설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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