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 2028년부터 보조금 자격 심사 강화 추진…기존 가입자도 자동 갱신 혜택 제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ACA) 가입자의 보험료 보조금 지급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2028년부터 기존 가입자도 매년 소득과 거주지, 체류 신분 등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은 자동 갱신되더라도 정부 보조금은 중단될 수 있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으며, 27일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됐다.
CMS에 따르면 새 규정은 보험료 세액공제와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가입자는 가구 소득과 가족 수, 거주지,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자격, 다른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특히 기존에는 가입 정보에 변동이 없으면 보조금이 포함된 보험이 자동 갱신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가입자가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의 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 자체가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없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8월 1일부터 2028년도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자격 확인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의료전문매체 헬스케어다이브(Healthcare Dive)는 26일 이번 조치가 지난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세제·재정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는 가입자들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CMS는 부정 가입과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공개한 규정안에서도 서류 제출과 검증 부담이 증가하면 실제 지원 자격이 있는 가입자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 가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캘리포니아의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연방 보험료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들도 새 규정이 확정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된 규정이 아닌 제안 단계로,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 제정 절차가 남아 있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