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지난 2월 9일 직원 수 26명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되는 코로나 유급 병가 법안 AB 84에 서명했다.
지난해 9월 30일에 끝난 코로나 유급병가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 추가 유급병가 법안(supplemental paid sick leave)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코로나 감염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 거나 재택근무도 못하거나 결근한 직원은 이 유급 병가 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직원수가 25명보다 많은 고용주에게 적용되고, 지난해 코로나 유급병가 법안인 SB 95보다 직원들이 병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확대됐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나 직원 가족으로부 터 코로나 검사의 양성 결과의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부터 2월 8일 사이에 자격이 되어도 소급 적용되어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확대됐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자택격리하라고 조언을 들은 직원.
2. 코로나로부터 보호받으려고 백신을 맞기 위한 예약을 수행하러 가는 직원.
3. 코로나 백신 관련된 증상을 겪어서 재택근무나 출근을 할 수 없는 직원.
4. 코로나 증상을 겪어서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직원.
5. 자녀,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 코로나로 격리 중인 직원.
6. 학교나 데이케어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
7.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 백신 부스터 샷 접종 예약에 가야 하는 직원.
8. 코로나 백신이나 부스터 샷을 맞는 가족을 위해 예약에 가야 하는 직원.
9. 코로나 백신이나 부스터 샷을 맞고 증상을 겪는 가족 때문에 재택근무나 출근을 할 수 없는 직원.
(2) 유급병가 액수: 오는 9월 30일까지 코로나 양성은 물론이고 코로나 때문에 가족 간호 등을 위해 결근을 할 경우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고용주에게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부스터 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 후 아파서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하 지 못하면 3일이나 24시간로 유급 병가 혜택을 고용주는 제한할 수 있다.
이 최고 80시간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은 풀타임 직원이거나 코로나 유급병가를 받기 2주 전에 최소한 일주일에 평균 40시간을 일했거나 일하기로 스케줄이 잡혀있는 직원들이다. 매주 정해진 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유급병가 받기 전 6개월 동안 매일 일한 평균 시간의 7배까지 코로나 유급병가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유급병가의 최고 액수는 하루 511달러이고 한 직원당 최고 5,110달러이다.
(3) 코로나 양성 증명: 고용주는 코로나 유급병가를 제공하기 전에 코로나 양성 결과에 대한 증명을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처음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5일 뒤에 이 직원이나 직원 가족에게 아무 재정적 부담 없이 테스트를 받게 해 주고 동시에 테스 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만일 이 직원이 테스트 결과를 제출하기를 거부하면 고용주는 추가 코로나 유급병가를 제공해줄 의무가 없다.
(4) 코로나 유급병가와 칼오샤의 Exclusion Pay의 관계: 이 둘은 무관하다. 고용주는 (Cal/OSHA에서 규정하는) Exclusion Pay를 지불하기 전에 코로나 유급병가를 먼저 사 용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Exclusion Pay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기로 합의했거나 종업원 상해보험의 커버를 받지 않을 경우 격리되고 출근할 수 없을 경우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임금이다.
(5) 코로나 유급병가 통지서: 고용주는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이 제공하는 코로나 유급병가 통지서 https://www.dir.ca.gov/
(6) 임금명세서: 고용주는 페이스텁에 코로나 유급병가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시간으로 명시해야 한다.
(7) 코로나 유급병가의 소급적용: 만일 지난 1월 1일부터 2월 8일 사이에 코로나에 걸렸거나 가족이 걸렸던 직원이 코로나 유급병가를 못 받았다면 고용주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고용주는 이 요청 이후 첫 번째 페이데이 기간나 그전에 지불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