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와 KYCC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LA시 및 카운티정부의 퇴거 유예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는 세입자보호 세미나’를 오는 17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아시안정의진흥연대(AAAJ-LA), LA법률보조재단, (LAFLA), Inner City Law Center등 현재 세입자들의 법적 자문을 담당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한인 세입자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행정명령과 유용한 정부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세미나 후에는 개별 케이스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렌트비가 밀려있거나, 랜드로드와 문제가 있는 세입자들은 은 이번 세미나에서 유익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세미나는 오는 17일(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열린다.
문의는 LA한인회 323-732-0700 / KYCC 사라 장 213-365-7400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