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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DACA) 중단 판결 아니다” 부분유예 인정..수혜자들 갱신 가능

2022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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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SEC페이스북 캡처

연방항소법원이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일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이를 텍사스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냄에 따라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방유예 수혜자들의 갱신은 여전히 가능하다.

지난 5일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텍사스 하급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지만  바이든 정부가 지난 8월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낸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연방 항소법원은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텍사스주 하넨 판사가 있는 하급법원에 돌리고 DACA의 임시 보존 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은 하넨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DACA 수혜자들은 계속 DACA를 갱신 할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법원은 2021년 7월 지방법원에서 선고한 부분유예를 보존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결이 DACA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분유예를 인정한 것이며 지난 8월 공포돼 오는 10월 31일 시행될 예정인 국토안보부의  DACA 규정에 대한 추가 절차를 위해 사건을 텍사스소 환송한 것이라고 USCIS는 지적했다.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제정된 이 임시 프로그램은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취업 허가와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부여해왔다.

2021년 7월 텍사스의 앤드류 하넨 판사는 DACA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DACA 신청서들을 받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었다.

한인 이민 민권단체들은 하넨 판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낸 제5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이 최선은 아니지만 DACA 프로그램의 보존과 “연속성과 안정성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회혼란”이 일어날 것을 인식한 결정이라며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항소법원 심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던 한인 전효원씨는 “비록 항소법원 판결이 최선은 아니지만 판결은 희망적”이라며   “DACA가 있건 없건 간에, 추방유예도 없이 살아야 했던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자들도 있었다. 우리의 요구는 변함없다.

모든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의회는 레지스트리 법안을 통과시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스럽다”면서도 “연방 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ACA 프로그램은 한인 서류미비자 7천여명을 포함해 8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체류와 취업을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흑인, 라틴계, 아시안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끈질긴 노력으로 힘들게 싸워 얻어낸 DACA로 인해 80만 명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구금과 추방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고, 교육과 취업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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