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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배변했다고 반려견 죽인 어바인 남성 체포

2022년 10월 27일
0
산타애나 경찰

어바인의 한 남성이 안내견이 차안에서 배설을 했다는 이유로 개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산타애나 경찰은 랜디 프란코이스(40)는 지난 6월 28일, 산타애나의 1500 블럭 이스트 17가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죽은 요크셔테리어가 발견되면서 용의자로 산타애나 경찰에 체포됐다.

프란코이스는 경찰에 개가 자신의 차에 배설을 했고 개에 화풀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차 안에서는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프란코이스가 개를 손으로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프란코이스는 6월 30일 2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두건의 동물 학대 혐의로 9월 27일 법정 출두 명령이 내려졌었다.

하지만 그는 정해진 시간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고 지난 25일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보석금 2만 2천달러가 책정된 채 수감됐으며 다음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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