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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여 고교입학 29세 한인여성 체포..나흘 만에 들통

2023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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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의 한인 여성이 나이를 속여 뉴저지 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나흘 만에 체포됐다.

뉴저지주 뉴브런즈윅 경찰국은 나이를 속이려고 정부 공문서를 위조해 이를 행사한 혐의로 한인 여성 신모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교육위원회에 가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나이를 속여 뉴브런즈윅의 한 고교에 학생으로 등록했다.

그는 학교에 다닌 나흘간 생활지도 교사와 함께 지냈지만, 학교 수업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신 씨와의 접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CBS에 “신입생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신입생인 척을 해 놀랐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신 씨가 몇몇 학생들에게 “같이 놀자”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신 씨가 몇몇 여학생들에게 같이 놀자고 말했는데 그 학생들은 만나러 나가지 않았다. 이후에 신 씨는 학생들을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섭다”고 덧붙였다.

존슨은 “신 씨와 접촉했을 수도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연락을 했다. 모든 학부모들에게도 안내를 했다”며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자들은 서류 진위 여부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학교 등록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저지주 법에 따르면 보통 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내지 않더라도 보호자 미동반 아동들이 즉시 입학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나중에 관계자들은 학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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