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2025년 7월 28일 내린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NY N350768)에 따르면 한국 식품업체 반찬단지가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해 한국에서 제조한 김치는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상 중국산으로 판정됐다.
해당 김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와 고춧가루, 마늘에 한국산 무와 멸치액젓, 생강 등을 섞어 한국에서 양념하고 1~7일간 발효시킨 제품이다.
그러나 CBP는 이 같은 제조 과정이 원재료의 본질을 바꾸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추로 시작해 최종 제품도 배추라는 것이 미국 세관당국의 판단 근거다.
이에 따라 CBP는 해당 제품에 ‘Made in Korea’ 또는 ‘Product of South Korea’라는 원산지 표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주목할 점은 동일한 김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됐다는 사실이다. CBP는 해당 제품이 한미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결국 하나의 제품이 한미 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이지만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서는 중국산이라는 상반된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미국에 김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적용되는 관세 조치에 따라 한국산보다 높은 추가 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와 국내 관세 전문가들도 미국의 원산지 심사 강화에 따라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한국 수출기업들이 예상하지 못한 관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정은 모든 한국산 김치가 중국산으로 분류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 제조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세관이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식품 수출업계에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6년 11월 새로 내려진 판정이 아니라 2025년 7월 결정된 사례다. 판정 내용은 CBP 공식 사전심사 결정문 NY N350768과 국내 관세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