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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한국 ‘기소유예’, 영주권 신청 시 무죄 아닙니다

2026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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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한국법 상으로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범죄 피해가 경미하고 범죄에 대한 동기 또한 미약한 초범의 경우 검사가 교육이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벌금 납부 또는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달아서 재판으로 회부하는 기소없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문으로 번역하면 대략 Deferred Prosecution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넘어가는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미국 이민법상 개념으로는 pre-trial diversion과 유사하게 취급됩니.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많은 영주권 신청인들이 기소유예를 무죄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받지 않습니다. 그 결과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검사가 다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에 이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 시에 반드시 밝혀 주셔야 합니다. 체포되거나, 과태료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기소 유예를 받거나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에 반드시 사실대로 있다고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소유예의 조건을 모두 이수해서 더 이상 기소유예 상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위에서 언급한 경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그리고 최종 판결문으로 영어로 번역 공증을 받으시고 제출하셔야 하고 범죄에 대해서 자세히 소명하는 설명을 함께 제출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를 무죄로 착각하고 범죄기록이 없는 것으로 기입하는 경우 나중에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을 못 받게 되거나 받은 영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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