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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아빠인가”…쌍둥이 형제와 관계, DNA로 못 가려

202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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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각각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아이에 대해 친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영국 법원이 일란성 쌍둥이 형제와 각각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아이에 대해 친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가디언, 피플지,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런던 항소법원은 “현 시점에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A는 4일 간격으로 쌍둥이 형제와 각각 성관계를 가진 뒤 아이 한 명을 출산했다. 이후 아이의 출생증명서에는 형제 중 한 명이 친부로 등록됐으나, A와 다른 형제는 해당 등록을 변경하고 친권을 부여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맥팔레인 판사는 “DNA 검사 결과 친부가 두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점은 확인되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며 “친부일 확률이 각각 50%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면 친부를 특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막대한 비용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기존에 친부로 등록된 쌍둥이에 대해서도 “친부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맥팔레인 판사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아이의 복지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하급심 법원이 ‘두 사람 모두, 한 명 또는 누구에게도 친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와 어머니, 쌍둥이 형제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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