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에 침입했던 미국의 전직 해병 대원에 대한 스페인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부해 달라는 청구를 미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지법의 페르난도 아엔예-로차 판사는 크리스토퍼 안의 인신보호 청구를 인용했다.
안의 변호를 맡은 버드 마렐라 법무법인은 성명에서 지난달 31일 작성해 지난주 공개된 판결문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주의적 이유로 국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성명에서 “법원이 안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고려할 때 송환이 안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연방 정부가 안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들어 안의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가 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2022년 5월 안의 스페인 송환을 승인했으나 당시 판사는 ”스페인에서 북한이 안을 쉽게 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상급 법원이 자신의 결정을 파기해줄 것을 촉구했었다.
스페인은 안이 반(反)북한 단체 자유조선의 다른 단원들과 함께 2019년 2월22일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을 급습한 혐의로 그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마드리드 당국은 안과 가담자들이 대사관에 무단 침입하고 협박을 가하며 부상을 입히고 직원들을 불법으로 억류했으며 직원들을 폭행하고 통신 장비를 훔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의 판결은 증인 진술 대부분이 북한 대리대사 소윤석의 통역을 거쳤다는 점에서 강압 또는 허위 번역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안은 당시 작전이 북한 외교관들의 망명을 돕기 위한 것이었으며 폭력적인 급습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그는 참가자들이 탈출을 원하는 이들을 돕되 가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미 정부가 35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스페인의 안 송환 요구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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