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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PAGA소송 휘말린 농심 …한인업계 “남 일 아니다” 긴장

식사시간·초과근무·임금명세서 문제 제기…47만 달러 합의금 법원 예비 승인

2026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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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랜초쿠카몽가에 위치한 농심 아메리카 본사 및 물류시설 전경. 농심 아메리카는 최근 캘리포니아 노동법 관련 PAGA 집단소송에서 47만 달러 규모 합의에 나섰다.

농심 미국법인 농심 아메리카(Nongshim America Inc.)가 캘리포니아 노동법 관련 PAGA 집단소송에서 47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본보가 입수한 법원 합의명령문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4월 15일 해당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농심 아메리카 전직 직원 마리벨 로만이 대표 원고로 지난 2024년 4월 16일 제기했다. 원고 측은 농심 아메리카가 캘리포니아 내 시급제 직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각종 노동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합의금 총액은 47만 달러다.

이 가운데 원고 측 변호사 비용은 약 15만6,667달러로 책정됐으며, 소송 비용은 1만8천 달러다. 또 대표 원고 보상금(Plaintiff Awards)은 2만2,500달러, 합의 관리 비용(Settlement Administration)은 1만7천 달러로 명시됐다.

PAGA 관련 벌금(PAGA Penalties)은 총 2만5천 달러이며, 이 가운데 개별 PAGA 지급액(Individual PAGA Payment)은 6,250달러로 기재됐다.

문서에는 집단소송 대상 직원들의 총 근무 주수(Number of Class Period Work Weeks)가 약 4만7천 주로 산정된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남가주 한인 업체들을 상대로 한 PAGA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합의 규모와 세부 내용이 법원 문서를 통해 공개된 사례는 드문 편이어서 한인 업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송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문제, 식사 및 휴식시간 제공 문제, 오프더클락(off-the-clock) 노동, 임금명세서 기재 문제, 최종 임금 지급 지연, 업무 관련 비용 미상환 등이다.

원고 측은 농심 아메리카가 직원들의 정규·초과근무 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들에게 법이 정한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확한 임금 기록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퇴사 직원들에 대한 최종 임금 지급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합의 대상은 2022년 8월 29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농심 아메리카에서 근무한 캘리포니아 내 시급제 비면제 직원들이다. PAGA 적용 기간은 2023년 4월 16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다.

다만 농심 아메리카 측은 합의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법원 문서에는 회사 측이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해 합의에 응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번 합의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해 예비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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