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국회 상임위원장의 권한에 일부 제한을 두는 내용의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
나경원·곽규택·송석준·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졸속입법방지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추미애 방지법’이란 별칭도 붙였다.
해당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임위원장의 자의적 토론종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간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과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피켓, 노트북 부찬 문구 등의 의사표현 수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나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회법 60조에는 의원은 의안에 대한 무제한 발언권과 토론권이 있다”며 “그런데 추 위원장이 두 달 동안 토론 종결권이라는 이름으로 야당 의원들의 토론을 마친 게 26번이다. 이 때문에 법사위에서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단 30분이 걸렸다”고 했다.
나 의원은 “또 추 위원장은 두 달 동안 의원 퇴장 명령을 한 게 벌써 다섯 번째이고 발언권 제한은 일곱 번째”라며 “위원장의 독재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 기회를 달라고 야당 의원들이 말해도 무시한 게 291회”라며 “여당 의원들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고 야당 의원들에게는 안 준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간사는 위원장이 호선(구성원들이 그중 어떤 사람을 뽑음)한다고 돼있다. 호선은 요식행위이고 투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추 위원장은 그것을 악용해 야당 간사 선임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